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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여러분~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 지원한다고 합니다.
한시적 지원인 만큼 지원대상이라면 서둘러 지원 신청하셔서 최대 20만 원 받으시기 바랍니다.
우선,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자 여부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1.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

- 지원대상 :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의 개인. 법인 사업자
- 활동 사업자 :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, 공고일 (24년 2월 15일)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
- 전기요금 계약종 :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
- 연 매출규모 : 공고일 기준 22년 혹인 23년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,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
매출액 연 환산 방식
연 매출액 환산 방식은 개업 이후에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.
연 환산 방식: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× 12개월
- 예시: 개업일이 23년 11월 15일,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
- 옳은 계산: (400만 원 ÷ 2개월) × 12개월 = 2,400만 원 → 지원대상 해당
- 잘못된 계산: (400만원 ÷ 47일) × 365일 = 3,106만 원 → 지원대상 비해당
2.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주소창에 "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 kr" 입력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"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" 검색하면 접속 가능합니다.
온라인 간편 신청
| 1. 대상 여부 조회 >> | 2. 본인인증 >> | 3. 추가정보확인 및 입력 >> | 4. 지원 |
|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|
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| 업체명 사업장 주소 |
신청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|
현장방문 신청
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77개) 별 담당자가 신청. 접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▼ ▼ 지금 아래 버튼을 눌러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아보세요 ▼ ▼
유형별 지원방식
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하려면 우선 내가 직접계약자인지 비계약 사용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.
- 직접계약자 :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.
- 비계약자 사용자 : 한국전력,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입니다.

유형별 제출서류
직접계약자 서류 안내
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(신청자명, 사업자번호,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) 입력
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
| 구분 | 특 성 | 제출서류(23년 1월 ~ 24년) |
| 타인명의 |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, 타인명의인 경우 (이전 사업자, 건물주, 가족 등) |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|
| 사무소 등 별도관리 |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,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(관리사무소 등이 발급)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| 관리비 고지서 사본 |
| 기타(자율관리) | 그 외, 타인과 함께 저닉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|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|
유형별 신청기간
| 직접 계약자 | 비계약 사용자 | 이의신청 |
| 24년 2월 21일 ~ 24년 4월 20일 | 24년 3월 4일 ~ 24년 5월 3일 | 추후 안내 예정 |
홀, 짝제 신청일 운영
신청 초기에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접속자 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, 짝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.
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

3. 추가 정보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(콜센터) 1533-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, 더 세부적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(www.mss.go.kr)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미리 다운로드한 공고문을 아래에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▼ ▼ 아래의 공고문을 눌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▼ ▼
■ 아래의 내용도 파일에 포함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면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.
-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
-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동대표 위임장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77개) 현황 및 연락처


유의사항
-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(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)이며, 개별 증빙은 불인정
* 단,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-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
-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, 타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, 반납하지 않음
-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(부정신청)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