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누락된 자료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2024년 올해 달라진 것 ▶ 신.용.카.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%에서 80%로 상향 ▶ 도서·공연·영화관람료는 30%에서 40%로 상향 ▶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0%에서 50%로 상향 ▶ 조손 가정의 손자·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 ▶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 ▶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의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%를 교육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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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21. 22:10